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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소식 신주발행(제3자 배정) 공고
2023-02-03 20:17:00
관리자 조회수 4953

제416조(발행사항의 결정)에 의거하여 2023년 2월 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한 바, 상법 제418조(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) 제4항에 따라
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- 아 래 -

 

 

 

 
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90,000주

 

2. 신주식의 발행금액 : 1주의 발행금액 35,500원(할증발행, 1주의 액면금액 5,000원)

 

3. 주금의 납입기일 : 2023년 3월 6일

 

4. 주금의 납입은행 : 중소기업은행 오산기업금융

 

5. 신주식 배정방법 : 정관 제8조제2항제6호에 의거,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부 배정하여 신주식을 발행함.

 

 

 

 

 

 

2023년 2월 3일

 

 

주식회사 세프라텍

대표이사 염충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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