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16조(발행사항의 결정)에 의거하여 2023년 2월 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한 바, 상법 제418조(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) 제3항에 따라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50,826주
2. 신주식의 발행금액 : 1주의 발행금액 35,500원(할증발행, 1주의 액면금액 5,000원)
3. 신주 배정 기준일 : 2023년 2월 21일
4. 청약기간 : 2023년 2월 23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
5. 주금의 납입기일 : 2023년 3월 2일
6. 주금의 납입은행 : 중소기업은행 오산기업금융
7. 신주식 배정방법 : 정관 제8조에 의거,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.13909806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.
단,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않으며, 청약결과 실권주는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음
8. 주주명부폐쇄기간 : 2023년 2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
9. 기타 사항
-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제한하며, 신주 배정 기준일의 권리주주 확정 시 단주의 영향으로 신주식의 수와 발행총액이 변동될 수 있음.
- 기존주주에게 신주 배정 후 청약일에 청약증거금이 예치되지 않거나 일부만 예치된 경우,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
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써 처리함.
-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정관 제10조에 따름.
2023년 2월 3일
주식회사 세프라텍
대표이사 염충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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